• 고객센터
  • 루스트랜스는 러시아어번역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2019.4.1일부터 장수에 따른 공증수수료 추가비용 발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루스트랜스 댓글 0건 조회 8,440회 작성일 19-03-31 13:09

본문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증서사본의 제작, 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에 의하여

장수에 따라 인증수수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루스트랜스는 번역회사로,
번역 후 고객이 요청하시는 경우 공증사무소(또는 법무법인)를 통해
번역공증 촉탁(신청)을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증사무소(또는 법무법인)에서
이번 4월 1일부터
법정수수료 외에 장수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모든 공증서류를 복사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요.
그 복사비/보존비를 이제 고객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페이지 초과 수수료와 함께
사본제작 수수료까지 추가되어 추가비용 계산이 좀 까다롭고,
페이지 수가 늘어날 수도록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게 되어 고민이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대한공증인협회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고,

추가비용은
루스트랜스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거나,
[견적문의], [자동견적]을 통해 견적을 의뢰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