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촉탁
  • 루스트랜스는 러시아어번역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 번역공증
  • 원본대조공증
  • 사실공증

번역문 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번역문 자체가 아니라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다는 취지의 서약서입니다.
이 서약서는 법무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번역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공증인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공증변호사가 이를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번역공증 절차Notarization
Process

  • 원본(또는 사본) 문서 제출

  • 번역

  • 공증촉탁(번역자 직접 서명)

  • 공증완료

번역공증 비용Notarial
Fee

번역공증료(법정수수료) 촉탁수수료(대행료)
25,000원 / 건당(+페이지 수에 따른 추가수수료) 있음
  • 공증료는 공증변호사님께 지불해야 하는 법정수수료(법무부령 공증 수수료 규칙에 따른 금액)입니다.
  • 위 공증료 외에, 2019.4.1일부터 [인증서사본의 제작, 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장수에 따른 추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법정수수료 외에 별도의 촉탁수수료(대행료)가 청구됩니다.
  • 직접 번역하신 자료는 감수 후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증촉탁 대행을 해드리며, 별도의 대행료가 발생합니다. 수정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재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촉탁수수료(대행료)는 자동견적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원본을 그대로 보유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본이 그 원본과 부합됨을 확인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공서나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신분증 포함)는
원본대조공증이 불가합니다.

원본대조공증 비용Notarial
Fee

원본대조공증 필요서류 : 공증할 서류의 원본 필수

원본대조공증료(법정수수료) 촉탁수수료(대행료)
25,000원 / 건당(+페이지 수에 따른 추가수수료)
있음
  • 공증료는 공증변호사님이 받으시는 법정수수료(법무부령 공증 수수료 규칙에 따른 금액)입니다.
  • 위 공증료 외에 원, 2019.4.1일부터 [인증서사본의 제작, 보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장수에 따른 추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별도의 대행료가 추가되며, 자동견적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사실공증(사서증서 인증)은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에 기명날인,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작성명의인이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공증촉탁을 당사에 위임(대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공증 절차Notarization
Process

  • 문의/상담

  • 구비서류 준비/우편발송

  • 공증촉탁

촉탁위임 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작성명의인이 개인인 경우공증할 서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1통(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당사제공, 개인인감도장 날인)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공증할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통(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당사제공, 법인인감도장 날인)

  • 공증할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 번역본도 필요합니다. 번역은 당사에 의뢰하셔도 되며, 직접 번역해 오셔도 됩니다.
  • 명의인이 인감도장이 없는 개인인 경우, 서명증명서로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서명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직접 내방하셔야 합니다.
  • 명의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당사를 내방하시는 경우는 별도로 문의해 주세요.

사실공증 비용Notarial
Fee

사실공증료(법정수수료) 촉탁위임수수료(대행료)
문서내용에 따라 다름 있음
  • 사실공증료(법무부령 공증 수수료 규칙에 따른 금액)는 법률행위 유무, 금액 유무 등에 따라 다르니, 루스트랜스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 대행료는 자동견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