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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번역문 자체가 아니라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다는 취지의 서약서입니다.
이 서약서는 법무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번역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공증인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공증변호사가 이를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원본(또는 사본) 문서 제출
번역
공증촉탁(번역자 직접 서명)
공증완료
번역공증료(법정수수료) | 촉탁수수료(대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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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원 / 건당(+페이지 수에 따른 추가수수료) | 있음 |
원본을 그대로 보유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본이 그 원본과 부합됨을 확인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공서나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신분증 포함)는
원본대조공증이 불가합니다.
원본대조공증 필요서류 : 공증할 서류의 원본 필수
원본대조공증료(법정수수료) | 촉탁수수료(대행료) |
---|---|
25,000원 / 건당(+페이지 수에 따른 추가수수료) |
있음 |
사실공증(사서증서 인증)은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에 기명날인,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작성명의인이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공증촉탁을 당사에 위임(대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상담
구비서류 준비/우편발송
공증촉탁
작성명의인이 개인인 경우공증할 서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1통(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당사제공, 개인인감도장 날인)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공증할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통(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당사제공, 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실공증료(법정수수료) | 촉탁위임수수료(대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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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에 따라 다름 | 있음 |